법인파산신청시 문제되는 형사처벌규정은 어떤것이 있는지 쟁점by_은율법률사무소
법인파산신청 사기파산죄 형사처벌 유형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리두기 제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백신 공급 등으로 코로나 확산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예상치 못한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방법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운영비용을 충당했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숫자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언론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파산 신청을 할 때 사업주는 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기 나름인데 간혹은 마치 법원을 통한 법정관리가 진행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법률서비스 광고가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변호사 사무실에 허위 기장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전거래 등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이를 숨긴 채 설명하여 향후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법인 청산을 위해 변호사 대리를 통해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나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만약 형사적 쟁점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거나 미리 예상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 과연 법인파산 신청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처벌규정인데 크게 나눠보면 일반 형법이나 특경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기죄가 있을 수 있고, 다음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파산죄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고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충분히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속여 물품을 공급받고 그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안이 전형적이라면 사기파산죄는 주로 법인파산신청 전후에 걸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사기파산죄의 유형 검토(재산의 은닉)
파산절차에서 채무자는 회사나 그 개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법원은 이를 통해 1차적으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만약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면 공매 등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파산신청과 관련하여 사기파사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의미 있는 재산을 누설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에 적극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출처: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등예를 들어 적극성이 인정돼 법인파산신청에 대해 사기파산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주식회사 대표 A씨는 파산신청 직전 재고자산을 거래처에 넘겨 이를 현금화하고 자신의 개인채무상환에 사용했더라도 이를 소명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재고자산금액을 그대로 신고한 경우 적극성이 인정돼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판례에서 사기 파산 혐의를 인정 사례도 있지만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K법인은 임원과 관계 있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무상으로 그 법인에 수억원의 전주를 출자한 뒤 법인 파산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K법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모호하고 고스라니 그 손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K법인에서 현금성 자산을 새로운 법인에 출자할 경우 사기 파산 혐의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습니다.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 B씨가 부동산을 상속해도 실제 그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재산 목록에 부동산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적극적인 은닉으로 보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행위로 판단하느냐는 쟁점이 된 사건이었지만,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단순 소극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사기 파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인 파산 진행 절차그동안 법인파산 신청과 형사쟁점화되는 사기파산죄의 법리 및 실제 사안을 살펴봤지만 지금 당장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런 준비나 검토도 없이 파산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마지막으로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철저히 분석한 뒤 이를 해결하거나 위반사항을 제거 또는 수정한 후 법정관리 철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율로펌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 경험과 관련 형사사건 변론 노하우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파산 무료상담은 율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lawwin.net은율로펌 회생파산전담센터 법인 파산법인 회생개인파산수원법률사무소 기업법무개인부채해결법률서비스 진행.www.lawwin.net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은율법률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원 희캐슬 광교제C동 3층 306, 307, 308호 예약은율법률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원 희캐슬 광교제C동 3층 306, 307, 308호 예약은율법률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원 희캐슬 광교제C동 3층 306, 307, 308호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