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독일에서 특허소송 승소한 트리나솔라, 독일에서 허니버텍스X 등 판매금지 한화큐셀과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중국 업체들이 끝까지 항소를 이어간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트리나솔라(Trina Solar)는 한화큐셀과의 특허소송 결과에 끝까지 항소할 뜻을 밝혔다.트리나솔라는 성명서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 방어할 것이며 사건이 기각될 때까지 (항소를) 쉬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화큐셀 독일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화 Q셀]
앞선 한화 솔루션은 10월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공원(PERC) 셀 관련 한화 솔루션 특허를 트리나 태양이 독일에서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해당 특허는 한화 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팟시베ー션(부동태화 부식 억제)기술에서 태양열 셀의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하여 태양열 셀을 투과하는 불빛을 다시 셀 내부에 반사되는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이 특허는 180~200마이크로 미터 두께의 태양열 셀에 산화 알루미늄 성분의 첫층과 수소를 비롯한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층으로 된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고효율 태양광 셀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독일·듀셀돌프 지방 재판소는 15일(현지 시간)트리나 태양이 한화 Q셀의 특허(EP2220689B1)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트리나 태양은 특허 침해 제품인 허니(Honey), 바 텍스 X(VertexX)등의 태양광 모듈을 독일에서 홍보하거나 수입·판매할 수 없다.한편 한화 Q셀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중국 기업의 특허 도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회사는 프랑스에서 같은 특허 기술 보호 때문에 중국 L사에 대해서 소송을 냈다.또 지난해 3월에 중국 아스트로 나ー지ー(Astronergy), 2019년 3월에 중국 기업인 진 고 태양, 론, 태양, 아르 이시를 대상으로 독일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독일·듀셀돌프 지방 재판소는 지난해 6월 2019년의 소송에 대해서 한화 Q셀의 1심 승소 판결을 내리고 패소한 기업은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서 리콜 의무를 지게 됐다.3개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