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사고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사례

어린이 사고 손해 배상

안녕하세요 대전소원법률사무소 박현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소원법률사무소 박현혜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사고 보험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여러 놀이기구 중 그네는 특히 위험한 놀이기구입니다.그네를 타다 추락하거나 다른 아이와 부딪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사고를 당해 다치기라도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픈 기분이에요.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지법 2019나14257 판결 참조

사실 관계

사실 관계

보험금 청구 소송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B는 주위를 뛰어다닌 A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따돌리려다 그만 그네에서 추락했습니다.이로써 B는 요추 첫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에서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편 A의 부모는 A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A을 피보험자로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1억원 한도로 보상하는 아이 배상 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는 이 사고로 24일 병원에 4,081,900을 지불하고 입원 치료를 받아 A의 부모에서 가지급 보험금으로 4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그러나 B의 부모는 A의 행위에 의해서 B가 상해를 입어, A는 B에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고 A의 보험 회사는 A가 B에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금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의 부모는 “A의 보험 회사는 B에 기존 치료비 4,081,900원, 향후 치료비 967,200원, 간병비 2,635,656원에 위자료 1천 만원을 포함한 금액에서 임시 지급된 금액 400만원을 공제한 합계 13,684,7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B는 주위를 뛰어다니던 A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피하려다 그만 그네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이에 따라 B는 요추 1번 부위 폐쇄성 골절 등 상해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편 A의 부모는 A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A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어린이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는 이 사고로 인해 24일간 병원에 4,081,900을 지불하고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A의 부모로부터 가지급 보험금으로 4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그러나 B의 부모는 A의 행위로 인해 B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A는 B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고, A의 보험사는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의 부모는 “A의 보험사는 B에게 기존 치료비 967,200원, 앞으로 치료비 2,635,656원, 간병비 1천만원에 위자료 400만원을 포함한 금액에서 가지급된 금액 13,684,756원을 공제한 총 4,08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험금 청구법원 재판부는 A가 B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B가 입은 손해를 해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피고 A의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A가 B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가 그네를 타고 있던 중 A가 주변에 왔어도 그네를 타고 있었다는 점에서 B의 과실도 발생한 손해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따라서 B의 과실은 20%로 보고 A 및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법원 재판부는 A가 B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B가 입은 손해를 해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피고 A의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A가 B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가 그네를 타고 있던 중 A가 주변에 왔어도 그네를 타고 있었다는 점에서 B의 과실도 발생한 손해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따라서 B의 과실은 20%로 보고 A 및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보험금 청구 소송보험금 청구 소송보험금 청구 소송보험금 청구 소송대전보험소송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 상담 042-478-322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대전보험소송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 상담 042-478-322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서원법률사무소 박현혜변호사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서원법률사무소 박현혜변호사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서원법률사무소 박현혜변호사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