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연예인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면서 논란을 양산했는데, 가짜뉴스를 생성해 인터넷 플랫폼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입니다.오늘은 가짜뉴스 사례를 통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유튜버 A씨는 가수 나훈아씨가 콘서트 이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수 백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마련된 빈소에는 유재석, 임영웅, 송가인 등 연예계 후배들이 방문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A씨가 제작한 나훈아씨의 영상은 10개에 달하며, 총 조회수는 100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무려 10회에 달하는 가짜뉴스 결과는 검색창에 나훈아를 검색하면 ‘나훈아 교통사고’와 ‘나훈아 사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검색어가 됐습니다. 처벌

현행법상 이러한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그 피해 당사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인 허위사실에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책임을 물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 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즉,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명예훼손죄)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명예훼손죄)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

⑴ 남을 비방할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사실을 지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⑵ 정보통신망을 통해

⑶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⑷ 공연성과 특정성특정성은 실명처럼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나 유추가 가능하다면 성립됩니다.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 범위가 넓고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범죄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범죄 행위에 부합하는지 논의 후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