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보행자 없이 걷는 동안 오른쪽으로 돌 수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바뀐 규정을 두고 여전히 도로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경찰청은 오늘(22일) 교차로에서 우회전에 대한 설명을 공개하고, 최근 개정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는 보행자가 보행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다면, “Tret’라고 그는 말했다.”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는 “빨간 빛”라고 말했다.녹색과 함께 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덧붙였다.만약 사람들이 없다면, 일시 중단 없이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보행자의 존재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존재나 부재에 따라 보행자의 존재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 바람직하다.마찬가지로, 빨간 교통 불빛이 있는 보행자가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를 멈추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신호에 진입하지만 빨간색으로 바뀌어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이어도 보행자 횡단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뮤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 교통체증으로 정차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야 합니다.
바뀐 규정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법적 지도와 홍보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행 기준과 방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내렸다!보행자의 색과 상관없이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보행자가 완전히 정지할 수 있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보행자가 완전히 정지할 수 있습니다.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신호보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건너려는 사람 사이를 건너려는 사람은? ▷ 횡단보도를 밟으려는 사람 ▷ 손을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달려갈 때 ② 멈칫할 의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건너려는 사람 사이를 건너려는 사람은? ▷ 횡단보도를 밟으려는 사람 ▷ 손을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달려갈 때 ② 멈칫할 의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건너려는 사람 사이를 건너려는 사람은? ▷ 횡단보도를 밟으려는 사람 ▷ 손을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달려갈 때 ② 멈칫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