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및 금전보상청구, 이행강제금

부당 해고

부당해고란 통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입니다.오늘은 이러한 노사 간 부당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을 하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과 화해, 금전보상청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의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노동위원회란?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통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절차의 간편함이나 비용 문제 등으로 법원보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통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절차의 간편함이나 비용 문제 등으로 법원보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과정A.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서 접수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우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B. 구제신청사유서 제출과 함께 근로자는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 본인을 해고했는데도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상당 임금액을 지급하라는 사유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대신한 금전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C. 답변서 제출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위원회는 이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은 거짓이며, 따라서 이 신청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D. 심문회 개최 양 당사자로부터 사유서와 답변서가 두 차례 오가면 노동위원회는 심문회 일정을 정해 양 당사자에게 심문회의 출석 통보를 하고, 지정된 기일에 양 당사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해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심문회의가 시작되면 심문에 앞서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 화해 의사를 묻고, 양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 사건은 종결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진행하여 판정을 합니다.금전 보상 신청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해당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금전보상청구를 하는데,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정과 함께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사용자에게 내리게 됩니다.이후의 절차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문 수령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다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노사간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재심,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 대법원 등 총 5차례에 걸친 판정 판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 모두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때로는 화해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노사간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재심,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 대법원 등 총 5차례에 걸친 판정 판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 모두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때로는 화해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